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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P Workshop | 열린정부를 위한 제안 (1)

투명성 제고와 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실행계획 제안 만들기

E Editorial Team 2018년 07월 19일

열린정부파트너십의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좋은 제안 만들기 워크숍의 4개 분야 중 첫 두 분야는 '투명성 제고'와 '부패 척결'이다. 이 두 개의 분야에서 협의를 하기 위한 목록은 다음 9가지로, 괄호 안은 소관부처이다.

  1.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호 체계 마련 (고용부, 금융위)
  2.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권익위)
  3. 공연장 운영 정보 통합 전산망 구축 (문체부)
  4. 기후 재정 예산, 지출, 사업 결과 정보 공개 (환경부)
  5. 수익소유권 투명성 증진 (금융위)
  6. 방산 브로커 제도적 관리 강화 (방사청)
  7. 정책실명제 강화 (행안부)
  8. 100% 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행안부)

참석자: 보험이용자협회 임삼옥, 고용노동부 박은경 사무관, 예술경영지원센터 김현진,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정은, 행정안전부 김푸르나 정책관, 금융노조 정명희 정책실장, 사무금융노조 김경수 기획국장, 창의교육예술센터 전일주, 함께하는시민사회 박준수, 국민권익위 최현민 사무관, UNI 한국협의회 최정식 사무총장,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한국투명성기구 아브라함, 방사청 최현석 주무관, 방사청 이남규 주무관, IT-KOREA 이상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1.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보호 체계 마련

정명희: 퇴직공무원 재취업 규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어떻게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따지기가 어렵다. 무엇이 부당이고 정당인지 개념부터 확인해야한다. 부당과 정당의 분간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나?

박은경: 상반기 중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공무원과의 접촉빈도 등 실태를 파악해서 구체적인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도가 좀 늦어지는데, 개념 정의 등 선원적인 것들을 규정으로 만들어나가고 하위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방안 등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 같다.

정명희: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보아야 할 듯. 다 선후배 관계인데, 어떻게 규제할지는 참 어려운 부분이다.

김경수: 대신증권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 출신 관료가 인사팀으로 와서 교섭에도 들어온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관료가 되다 보니 회사와 관계가 맺어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반대하는 경우가 좀 줄어든다. 몇 년 동안 취업 유예기간을 두는 구체적인 것들이 포함 되어야 할 것 같다.

정명희: 냉각기간이 있을 것이다. 금융위의 경우에도 있는 것으로 안다.

박은경: 2년 정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규정 아닌가?

김경수: 통상 30년 일하고 2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김민영: 전체 부처의 과제로 이뤄져야 된다는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 OGP가 시민참여형으로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형태인데, 이 과제의 경우 시민의 롤은 무엇일까? 신고자 포상금 정도? 시민의 역할이 너무 감시 쪽으로 제한된다. 공무원들끼리 만나는데 시민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부고발형태 정도로 되지 않을까? OGP와의 연관성이 무엇일까?

최정식: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대한 모든 사회의 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하여 그 밑의 모든 하위 규정들을 한 부처만이 아니라 민관차원에서 업그레이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인식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정명희: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 채용비리가 심각하다.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법적보호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야한다. 우리 국제경쟁력이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이나 가장 낮은 부분인 부패와 회계, 지배구조이다.

최정식: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김민영: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 민관협의체를 이미 만들어 운영 중이다.

2.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최정식: 청렴사회를 만드는데 왜 노동계가 왜 빠지나? 꼭 넣어라. 노동계!

최현민: 출범이 늦어질 수 있어 규모를 확대하지 않았다. 추후에 보완될 것이다. 국무총리훈령 법제화 준비 중이다.

김경수: 내부고발은 견제의 역할이며 외부의 견제 감사가 있어야 내부의 견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최현민: 지금 이 자리가 효과성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나.

최정식: 청렴사회에서 노동계가 빠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 소셜 파트너십인 노동계가 빠졌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민영: 해당 과제를 OGP에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 예산도 이미 마련되어 있고 관련 내용도 이미 시행 중이지 않나.

최현민: 함께 가는 취지로 한 것.

김민영: 민관협의회 30명 외에 어떤 거버넌스 구조를 넣을 수 있나.

최현민: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하는 회의체. 회의체는 협약을 추구하는 회의체는 아니다. 발의를 하고 논의를 시작할 순 있지만, 청렴사회협약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논의 중이다. 수많은 의제, 토론을 종합 및 국민 참여 의견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정부가 이쪽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각 계가 참여를 다 해야하고 반부패를 위해서 모두가 힘쓸 것이다.

박준수: 이 협약이 2020년 8월까지 완료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최현민: 협약을 언제까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박준수: 이번 협약이 기존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모니터단도 기존에 하던 것 아닌가?

최현민: 반부패에서는 모니터단을 시행한 적이 없다. 정책의 수혜대상이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정책수요자들이 그 해당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반부패청렴정책의 경우 수요자가 딱히 특정되지 않아 온 국민이 정책수혜자여서 그 부분에 디테일하게 의견을 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가 단위의 반부패 종합수립계획을 4월에 세웠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했다.

김민영: 공약으로 채택한다면 목표랑 결과물은?

최현민: 목표는 국민참여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이행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다. 협약이라는 툴이 있을 수도 있고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개발이다.

김민영: 청렴사회협약이 예전에 있었는데, 어느 기간 동안 이행이 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된 내용이 없어졌다. 향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정명희: 예전 피드백이나 시사점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최현민: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출범했는데 사단법인형태로 정부나 국회나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협약이라는 것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늘 고민이다. 협의회 자체가 법적인 지위를 갖고 했던게 아니여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법률에 설치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 실효성이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협약의 강제를 부과할 수 없는 이야기니 최대한 보조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이행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정명희: 부패방지법, 김영란법. 예산에도 한계가 있고 고민을 더욱 해달라. 구체적으로! 김영란법 확대·제정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 담당부처에서 입법안을 내서 국회에 올리고 통과하거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개정안을 내면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하고 상임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무리없을 듯.

김경수: 국민청원도 하나의 방법이며 입법청원도 있다.

3. 공연장 운영 정보 통합 전산망 구축

이정은: 산업통계시스템을 이미 구축했으며, 전국에는 공연장이 약 1000여 개다. 공연장마다 시설 환경이 다르기때문에 규각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선다. 공연장 입장에서 본다면 시설설비 구입을 일괄적으로 한 플랫폼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김현진: 대관관련시스템이라고 하면 채용하는 시스템과 비슷하다. 채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지원자가 있으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형태지 않나. 단체입장에서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지원자들에게 심의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관하려면 첨부 해야하는 자료가 많다. 세종문화회관은 내부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공연장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 통합관리시스템을 한다면, 정보가 한군데 모여있어 편하겠지만 공연장 입장에서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시스템이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들이 구축한 시스템 외에 또 다른 시스템을 왜 사용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무화를 위한 법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한다. 문체부 산하 공연장이 아닌 경우 강제화 하기 힘들다. 견제하고자 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한다. 공개하는 의무를 만들면 해당 공연장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나. 국세청 홈텍스는 법안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이 의무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최정식: 블록체인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시장은 앞으로 성장해야하는데 기본 플랫폼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 기본 인프라가 안되어있다는 것이 아쉽다.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최초에는 구축 및 운영이 힘들겠지만 전체 시장의 효율성을 업그레이드한다면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본다.

정명희: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크고 작은 단체들이 워낙 많으니 한꺼번에 하는 것이 힘들테니 어느 규모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플랫폼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으니 그걸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 정부에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도 세이브하는 부분이 있고, 투명해지니까 세금혜택을 주거나 정부지원금을 주는 혜택을 주는 등 스스로가 가입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법적으로는 강제하기 힘들다고 하니.

전일주: 공연장이 1000여개 정도 되는데, 민간보다는 공공이 훨씬 많고 공공의 100% 소유가 있고 민자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운영된다. 예산도 다양해서 퍼센트지로 보면 정부·지자체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다. 세금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편하게 쓰고 정보가 오픈 되어야하기 위해서는 필히 나아가야하는 방향이다.

최정식: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쌍방향이고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야하고. 양쪽이 쌍방향으로 DB화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민영: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과 민관이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이 공약의 타깃 공연장은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곳에 국한되는 것인가?

전일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한적이라 유도를 해야한다. 정부 지자체부터 나서야 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현진: 중앙에 있는 시설은 자체 시스템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는 대관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대관에 대한 시스템이 필요한 곳은 소규모정도 일 것. 필요할 수는 있지만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을 때 모든 사람의 수요가 있어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꽤나 있다. 예산적으로 필요한 곳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시민사회가 검토하는 방향으로...

전일주: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없다. 문화재단 산하의 공연장들은 한글파일 다운 받아서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하고... 다 본인들이 편한 방향으로 되어있는데, 그 기관에서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않나.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바꿔나가야하지 않겠나.

김민영: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청렴도 향상,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개선! 이번 공약은 세 가지 모두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한다.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기후 재정 예산, 지출, 사업 결과 정보 공개

김민영: 공적개발원조(ODA)와 구분 되어야한다고 했는데 크게 차이가?

아브라함: 자금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지만 둘 다 국민세금으로 운영. 그 목적이 다르니 분리해서 공개했으면 좋겠다.

최정식: 부처와 기금이 다르지 않아? 기초정보가 나와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기초정보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특히 사용된 모니터링 피드백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한다. 수령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리뷰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한다.

김민영: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김미숙: 관심을 이끌어내서 찾아볼 수 있는 루트를 주면 좋지 않을까.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를 했는지, 아니면 정보공개청구가 아예 안되는건지 확인 바람.

5. 수익소유권 투명성 증진

김민영: 공약의 결과가 무엇인가? 기구설치인가?

이상학: 아니다. 제도도입과 내부행동강령 수립(은행 변호사협회 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도입)이다.

김미숙: 등기소 설립 비용은? 수입이 들어오면 사업비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 도입을 한다면 저항부분은?

김민영: 관련 법령이 기초적으로 있나?

이상학: 금융실명제법은 관련이 있지만 특정금융거래법이라는 것이 있다. 법적효력은 없지만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FAT인지 잘 기억은 안나는데 국제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을 토대로 만든 것은 구속력이 꽤나 크다. 검은 돈이 날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해져서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EU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 사회적 압력이 강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만 안하고 있을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강하게 밀어붙여야한다! 금융위원회에서 내규로 하고 있는 것들을 법제화 시켜야한다. 차명계좌 때문에 다스나 최순실 등의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일본도 빠르게 도입했고, 중국도 하고 있다. 미국, 한국, 캐나다가 제대로 안하고 있다.

김민영: OGP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내서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슈를 표면화 시켜야한다.

6. 방산 브로커 제도적 관리 강화

김민영: 이미 실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OGP 과제로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최현석: 새정부 들어 하달지침이라 신속성도 요하고, 마지노선을 올해 말로 잡고 있다. 브로커 정보 관리 강화에 대한 규정 등이 일부 개정 완료되었다. 공약에서 빠져도 무방하다.

7. 정책실명제 강화

김민영: 이미 실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OGP 과제로 포함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김프루나: 부처 입장에서는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한 발 앞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도 있는 것 같다.

이남규: 정책실명제를 할거면 문서를 모두 공개 해야되지않아?

김푸르나: 부처 협의가 잘 안된다. 비공개 문서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 제도적으로는 시스템화 되어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공개 문서를 많이 생산하는지가 관건이다.

이남규: 현재 제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기존의 장점을 강화시키는 것,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가공하지 말고 RAW DATA를 개방을 하던지, 세련되게 강하시켰으면 한다.

김푸르나: 가공하고 공개할 것인가? RAW DATA를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 중이다.

김민영: 공개는 최우선이지만 정보를 가공해서 가독성 있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RAW DATA를 공개할 것인지는 협의가 필요하다.

강성국: OGP에서 정책실명제는 큰 체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연한거니까. OGP에 제출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 기술적인 발전이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OGP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평가를 받을 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전일주: 실명제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권한은 많지 않은데, 구조적으로 형식적인 책임만 강화된 느낌이 크다. 정책의 전임자가 누구였는지, 흐름의 구조화가 되고 정책 공개가 되었으면 한다. 이름만 강조하기보다는 정책 내용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민영: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 곧 할 것을 아젠다로 넣는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OGP가 늘 지적한다.

8. 100% 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

강성국: 제목에서 100%라는 단어를 빼고 제목을 수정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업무추진비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이상학: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공감대 형성을 해야한다.

이남규: 100% 단어를 빼야되는 이유를 들자면 어감이 다르다. 이미 업무추진비는 모든 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의 공개양식의 통일화던지 형식을 통일화 해야하는 방식이 논의되어야 한다. 공개의 질이 다른 것이다. 대외적으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예외를 주더라도, 무조건적인 투명성을 갖고 하는 것은 맞다.

김푸르나: 최소 몇 급 이상의 기관장이나 업추비 내역은 올라간다. RAW DATA처럼 영수증까지 올리자고 한 것은 좋은 의견이지만, 현재도 엑셀로 올리고 있다. 영수증을 올린다고 해서 다를까? 상호명과 주소가 추가되는 것 뿐인데, 그게 효과가 어느정도일까?

강성주: 문서파일을 엑셀이 아니라 한글파일로 올린다. 단순한 표를 만들어 올린다. 날짜, 목적, 금액 등을 월별로 정리하여 올린다. 엑셀이든 한글파일이든 2차 가공이 있을 수 있기에 영수증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출전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푸르나: 의심되는 큰 액수는 영수증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도 하다. 노력대비 효과의 문제다.

강성주: 매번 정보공개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클릭 몇 번이면 올릴 수 있지 않나.

김푸르나: 또 다른 업무가 될 것 같다. 노력 대비 성과가 어느정도일까가 의문이다. 외부로 나가기 위한 내부의 절차가 있으니 인력이나 시간 등의 노력이 들어간다. 효과가 정말 있다면 국민을 위해서라면 하겠지만.

최현석: 큰 틀에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한다. 행정적인 효율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불신에 의한 효율성에 저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큰 틀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큰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박준수: 시스템적으로 무언가를 도입하던지 간편한 행정을 위해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다.

김민영: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목 보고 공개가 안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방향성에 맞추어 제목도 바꾸고 검토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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